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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15년경력사시출신, 착수금 22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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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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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부정행위, 바람 등 부정행위에 대해선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절차 말고는 불법이 아니게 다른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제기시
1) 상간자 인적사항 확인,
2) 혼외관계 증거,
3) 혼인관계 중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상담 후 승소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측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자료 일부 감액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부분 사건은 신속하게 조정 또는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8개월 정도에 조정 또는 판결로 사건이 종결 되지만, 피고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다투는 사건은 10개월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피고측도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적당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혼한 줄 알았다, 협의이혼 중이라고 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 성관계는 없었다는 등의 주장하며 고의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거나 위자료감액을 주장하게 됩니다.
배우자 또는 주변인을 증인신청,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소송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원고가 심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더욱 고통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다수의 상간녀, 상간남 소송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경청하고 믿음과 확인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연락이 이용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선임시, 소송초기에는 열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지만,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록 소송진행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끈기있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1) 상간녀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 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은 220만원부터, 위자료로 받는 금액의 5~10%가 성공보수입니다. 상간녀손해배상 금액은 1,500만원~2,500만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3,100만원 청구시 인지대는 130,000원, 송달료는 76,500원 합계 206,5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소장송달이 통신사 3사 인적사항 조회 후 등기우편으로 바로 송달이 되고,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지는 않지만, 피고 주소지에 송달을 여러차례 하게 되면, 5만원 정도 추가 송달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카드결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결제시 차이가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성공보수는 일반적으로는 소송에서 의뢰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5~10% 정도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로 판결 받는 금액의 5~10%가 성공보수에 해당합니다.

2) 최근 조정 또는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금액은 부정행위 증거자료에서 성관계를 수차례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법원은 2,000만원 내외로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선고 를 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은 협의이혼 여부, 협의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상간자의 경제적 사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조정, 판결로 결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15년차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다수의 승소사례! 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가족법 전문> 김병조 변호사, <이혼·손해배상 전문> 서주희 변호사가 직접상담 및 사건처리 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년차 변호사 경력의 이혼전문 부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처리, 사건종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 서주희 부부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다수의 승소사례, 전문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부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최대한 비용을 효율화하였으며, 의뢰인이 이해하고 만족할만한 현실적인 수임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착수금 330만원부터, 성공보수 : 5 ~ 10%. 상간자 소송 착수금 220만원부터, 성공보수 : 5 ~ 10%.

대표번호1877-8789